검찰, 포항지진 촉발 의혹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무죄에 항소

검찰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인과관계 인정하면서 과실 없다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2017년 규모 3.1 지진 이후 정밀조사 미흡·사업 강행 과정 안전관리 문제 제기

1심 재판부 “보수적이지 못한 판단만으로 형사상 업무상 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가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히 2017년 4월 15일 3차 수리자극 이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정밀한 후속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도 과실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포항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진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포항지역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D씨에게 금고 2년,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E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3일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충분히 보수적이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소진동 관리방안과 신호등 체계 준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의 항소로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사이의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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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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