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신속히 허가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절차가 마련됐다.
여기에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변경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들의 발사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 목적 발사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복합안보우주센터가 입지할 국가산단 제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역시 한층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우주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약 46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추진되는 1공구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832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전용발사장 구축사업도 나로우주센터 내에 조성 중이다. 1단계 432억 원을 들여 올해 준공하고, 2단계는 2030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내에 274억 원을 들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접근성 확충을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는 약 6521억이 투입되는 고흥읍~봉래면 구간의 국도15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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