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의 중간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의 공기계에 남아 있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됐으나, 추가 조사 결과 피해자와 이름만 같은 다른 SNS 이용자와 관련된 단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유사한 단서를 토대로 표적 범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동명이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초동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오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서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발표 직후 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특별수사단은 유족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 전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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