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추모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교육활동 회복주간과 연계한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혁신처는 유족을 비롯해 전국 교사들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순직 인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조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24년 2월 27일 A교사의 순직을 공식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계속돼 온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결국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등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공동체가 교사의 순직과 교권 보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의 운영을 결정했다.
또 같은 기간 남부·북부청사 1층에 순직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본청 및 각 기관에 발송한 ‘서이초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담은 공문을 통해 추모기간 중 축제성 행사나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 자제를 요청하는 등 교권 보호와 존중의 문화가 교육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추모기간 첫날인 13일 오전 남부청사에 마련되는 추모 공간을 찾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순직교원을 추모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지난 2024년 7월에도 남부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된 미디어월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서울 서이초·의정부 호원초 교사 등 순직교사들을 추모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 3곳이 도교육청의 추모주간 운영을 비롯해 남부청사 1층 정문(1번 게이트) 앞 추모공간 마련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지하 1층 출입구(4번 게이트)를 추모공간 장소로 지정하며 순직교사들에 대한 추모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관련기사 ☞ 교육활동 침해로 숨진 교사 추모공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설치?… 경기지역 교원단체들, 경기교육청 비판·본보 2024년 7월 17일자 보도>
당시 교원단체들은 추모공간의 1층 정문 앞 설치 요구 이유에 대해 "어둡고 음습한 지하공간이 아닌, 밝은 공간이자 교육청의 정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 추모공간이 설치돼야 한다"며 "특히 숨진 서이초 교사가 생전에 ‘교실이 어둡고 무서워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A교사가 사망한 전년도에도 지하 1층 공간에 분향소가 마련됐던 점과 교육공무직노조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1층에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교원단체들과 입장 차는 있겠지만, 교육청 직원들의 주 출입구가 1층이 아닌 지하 1층 4번 게이트인 점 등을 토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추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하공간에 추모공간 설치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순직교사들의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청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된 미디어월을 통해 추모의 글을 올리는 등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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