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 낚시어선협회 준설토 투기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 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은 군산해수청이 추진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과 관련해 어민들과 가족들의 목숨줄인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무기한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항만 경쟁력 확보와 군산항 발전을 위한 준설 및 투기장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당한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과 특정 업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피해보상과 투명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는지 제시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 당사자의 동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은 ▲준설토 투기장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전면 공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낚시어선 종사자와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거친 사업 추진 ▲낚시어선 종사자와 어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김태선 투기장 반대 대책위원장은 ”군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낚시어선 종사자 가족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호소“라며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더 이상 일방적인 통보와 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해상에 215만㎡ 부지에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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