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의 205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전날 열린 선고 재판에서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합천군이 시공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군은 사업 좌초에 따른 법률상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정 짓게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당초 민간 자본 590억 원을 투입해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었다"며 "2023년 4월 시행사 대표 A 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해 잠적하면서 전면 중단됐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후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대리금융기관)는 2023년 11월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시공사·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7월 시공사에 대출원금 289억 원 전액을 합천군에는 최대 200억 원 한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합천군과 시공사·대주는 협의를 거쳐 전체 대출원리금 326억 원 중 군이 121억 원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대주에게 지급했다"며 "시공사 측은 자신들이 낸 205억 원을 최종적으로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윤철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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