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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