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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