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한다.
유성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와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새롭게 지정해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5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지난해 2529곳에서 현재 3800곳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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