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열한 살 아흐마드 알라카브는 가자지구 칸 유니스 서쪽 알마와시에 있는 가족의 텐트 밖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알마와시는 지중해 바다와 닿은 지역으로, 2023년 10월 이후 집을 잃고 피란을 떠난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곳이다. 아흐마드가 수박을 집어 들었을 때 이스라엘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아흐마드가 숨지고 여섯 살 다른 아이가 한쪽 눈을 잃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쳤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전쟁을 벌인 지 2년여 만인 2025년 10월 10일 세 번째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거의 날마다 휴전 합의를 위반하며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이스라엘은 휴전을 3,338회 위반했으며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인 1,031명이 이스라엘의 공습, 포격, 저격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그 대부분은 11살 아흐마드와 같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아흐마드가 목숨을 잃기 하루 전날인 6월 23일, 유엔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고의로 표적 삼아 살해해 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미 2025년 9월 16일에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아동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 조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동을 표적 살해하는 사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아동을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미래로 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미래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집단학살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2025년 보고서는 조사 대상을 가자지구로 한정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를 넘어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동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가자 휴전 이후에도 똑같은 수준과 양상으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0월 7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사망자는 최소 2만179명이다. 이는 전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의 30%를 차지한다. 5,160명의 어린이가 잔해 더미 아래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이후에도 집단학살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표적으로 공격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4월 12일 누세이라트 난민촌 텐트 안에서 어머니가 생후 열흘 된 사내아기에게 모유 수유하던 중 아기가 쿼드콥터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았다. 아기는 목숨을 건졌으나, 뇌 손상을 입어 현재 발작 증상을 겪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 쿼드콥터 조종사가 텐트 안을 볼 수 있었고, 어머니와 아기를 표적으로 하여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2024년 8월 24일, 칸 유니스의 한 텐트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던 4살 여자아이가 머리에 총탄을 맞았다. 가족 중 이 아이만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생명은 건졌으나, 몸 왼쪽이 마비되었다. 위원회는 병원에서 찍은 총탄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스라엘이 쿼드콥터를 이용해 여자아이를 표적으로 총을 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집단학살 중 가자지구 병원들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17명의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쿼드콥터나 저격수의 총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꾸준히 실려 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한 의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소년을 받은 일을 증언했다. 소년과 함께 있던 아버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이는 저격수가 소년을 표적으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서 사망했다. 2024년 8월 칸 유니스에서는 16살 사촌 사이인 소녀 두 명이 각각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린이의 머리를 노려 총을 쏜 사례들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한 의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하듯 10대 소년들을 고의로 쏜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했다. 2025년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에 고용되어 가자지구에 들어갔던 원조 트럭 운전사는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이 십대 청소년 두 명을 쫓아가서 총을 쏴서 쓰러뜨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2025년 10월 10일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이 어린이를 표적으로 살해하는 일은 이어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초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5년 11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장작을 모으던 9살과 10살 형제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스라엘 드론 조종사는 소년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2025년 12월 10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16살 소년을 총을 쏴 죽인 뒤 탱크로 깔아뭉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에서도 집단학살적 군사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 213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은 아무런 적대행위조차 없었던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은 군사작전이었다.
2025년 11월 16일 투바스의 알파라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은 14살 팔레스타인 소년을 총으로 쏘았다. 소년은 총을 맞은 뒤 적어도 45분 동안 살아 있었으나, 이스라엘군은 다가가려는 사람들과 구급차를 막았고 이후 소년의 시신을 압수해갔다. 이스라엘 당국은 현재까지 시신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 25일 제닌 남쪽 무탈라트 알슈하다에서 2살 여자아이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스라엘 보안군이 쏜 총을 머리 뒤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24년 9월 25일 제닌 남쪽 안자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은 한 주택 마당에 모여 있는 여성들에게 무차별 사격하여 34살 여성 1명이 죽고, 9살과 15살 소녀와 77살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2025년 1월 28일 이스라엘 보안군은 툴카렘에서 집에 있던 10살 소년을 총으로 쐈다. 이스라엘군은 소년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를 30분 동안 붙잡아두었다. 결국 소년은 2025년 2월 7일 부상으로 사망했다.
보고서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어린이들을 공격하고 납치한 사례, 이스라엘군이 어린이를 체포하여 행정구금(기소나 재판 없이 가두는 것) 후 구타, 고문, 강간, 비인도적 대우한 사례들을 기록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런 사례들 역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병원을 공격하고 필수 전력을 차단하여 환자와 신생아들을 사망하게 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를 공격하고 파괴하거나 점령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았으며, 포위와 봉쇄로 영양실조와 기근을 불러일으켜 수많은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소아마비 등의 질병을 앓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 당국과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서안지구에서는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과 학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2026년 5월 가자지구에서 11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되었으며, 6월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265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졌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중단하고, 불법 정착촌을 철수하고, 봉쇄와 점령을 끝낼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전 세계 국가와 정부는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를 체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스라엘 용의자를 체포, 수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크리스 시도티 유엔 조사위원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복무한 사람은 누구나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범죄와 관련하여 용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엔 결의와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권고안에 따라 한국 정부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과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군 관계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경우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여 정의를 세우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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