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과 함께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수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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