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50대 추가 보급…승용차 최대 1180만 원 지원

천안시, 전기승용차 200대·전기화물차 50대 추가 지원…전환지원금·청년·다자녀 혜택도

▲천안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천안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50대 등 총 25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전기 화물차가 18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23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1대당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최대 118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850만 원이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도 지급된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이 생애 처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 구매 시에는 소상공인에게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천안시는 앞서 올해 1차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 승용차 1081대, 전기 화물차 295대 등 모두 1376대를 지원했다. 하반기 3차 보급사업은 오는 8월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유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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