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법조계와 소방당국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11일 충남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이달 초까지 벌써 6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수치와 맞먹는 수준으로 현장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주취 상태의 폭행에 대해 법원의 판단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지역 내 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10건, 벌금형이 11건 선고됐다.
현재도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단계에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의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책임 경감, 선처는 절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못 박았다.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착용형카메라와 구급차 내 CCTV 등 채증 장비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당국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현장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주취자나 폭행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과의 공동 대응 및 소방펌프차가 함께 출동하는 '소방펌프구급차 다중 출동 체계'를 적극 운영한다.
현장 대원들의 신체 보호를 위해 방검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개인 보호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경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또 다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처치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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