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김 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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