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 수수 의혹'...진주시청 등 압수수색

"사실관계 확인한 뒤 관련자 위법 여부 집중 수사할 방침"

경남 진주시 '공무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주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사 대상, 압수수색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이라고 했다.

조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선거사무소 명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12일 진주시 공무원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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