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 사업장 쪼개기로 임금체불

아르바이트생이 음류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고소한 뒤 합의금까지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 운영으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으로 형사입건 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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