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칼을 빼 들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가 긴밀하게 공조하는 '합동단속반'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과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수를 몰래 빼돌리는 '비밀 배출구' 설치, 최종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현장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각 사업장의 최종 방류수를 직접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행정처분(개선 명령)과 함께 엄격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 위해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악의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단순히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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