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노산군에서 복위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 자리로 복위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1일 자정께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오늘(5월 31일) 서문시장과 수성못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디녀왔다. 인산인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복위'란 '폐위되었던 제왕이나 후비(后妃)가 다시 그 자리에 오름'이라는 뜻이다.
유 의원은 "오늘 보여준 그 많은 분들의 외침은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고 나는 느껴졌다"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오신 분들이 보여준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활동 후 건강상태에 대해 "오늘도 손이 잡히고, 어깨까자 잡아 당겨져서 통증이 있다고 하신다. 사저에 도착하시자 마자 응급치료를 하시고 내일부터 안정을 취하시라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가둬지지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이며, 그의 명예회복이 "진실"이고 "정의"라는 뜻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대들이 했던 조리돌림과 잔인한 칼춤을 추면서 자행했던 인격살인에 대한 대가는 꼭 받을 것이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한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며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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