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구민이 참석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시장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5월 중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80여 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물 보고 뽑읍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