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2년의 형이 가중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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