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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