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140만 광주시민 전체가 제39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시민 전체가 상을 받는 것은 1987년 상이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수상자로 '140만 광주광역시민'을, 특별상 수상자로 김정호 변호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5·18민주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 평화로운 시국대회를 주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광주공동체가 쌓아온 헌신과 연대의 역사가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공적보다 값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위원회가 밝힌 '140만 광주시민'의 주요 공적은 △빛의 혁명을 완수한 민주주의 수호 △오월정신의 계승과 세계화 △전국 최고의 시민 주도 협치△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결단 등 다섯 가지다.
심사위는 광주시민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80년 5월의 대동정신을 재현하며 평화로운 집회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 전일빌딩245 보존, 옛 전남도청 복원 운동을 주도하고 각종 국제포럼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발적 방역과 나눔, 국제행사마다 빛난 시민 서포터즈 활동 등 독보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것,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 ‘바로소통 광주’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 등으로 '광주형 협치 모델'을 완성한 것,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를 이끌며 초광역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견인한 것 등을 높이 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강 작가가 말한 보통명사 '광주'는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헌신으로 일궈낸 위대한 성과"라며 "위기마다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140만 시민 모두가 이번 시민대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김정호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 변론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이끌어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를 확립했다.
또한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학동 붕괴 참사 피해자 법률대리 등 소외된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별상은 39년의 시상 역사상 단 5번만 수여될 정도로 이례적인 상이다.
한편 제39회 시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리며 수상자의 상패는 시청 내 홍보공간에 헌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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