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부동산 투기·인사비리 의혹 광고 게재한 언론사 대표 고발돼

전남선관위, 후보 업적 홍보한 주민자치위원도 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총 2명을 1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언론사 광고와 온라인 선거운동 등 위법 사례가 포함됐다.

한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특정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비리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 1면에 총 4회 게재하고 2만 부를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13 ⓒ전남도선관위

선관위는 해당 광고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주민자치위원 B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총 32회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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