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게 이 씨 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판사는 8일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500만 원, 이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500만 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여부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구미시는 그달 20일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했다.
이 씨는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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