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고에서 확진까지 직접 진단…경기 북부 ASF 초동대응 '방역 골든타임' 확보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28일 지정됐다.

도는 북부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북부지역의 ASF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ASF 정밀진단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엄격한 시설과 장비, 인력, 정밀진단 능력평가 등을 거쳐 지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경기도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봉옥 소장은 "ASF 자체진단체계 구축은 경기북부의 방역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신고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제한과 가축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부시험소는 다음달 19일부터 ASF 정밀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고병원성 조류엔플루엔자 정민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ASF 발생은 3월 기준 총 24건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올 1월과 2월 포천과 3월 연천에서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