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시의원 ‘공개사과’ 징계…불출석으로 회피, 이행도 불투명

비공개 본회의서 징계 의결…노조 “강제수단 없어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24년 7월15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강성기 시의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의회가 강성기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지만, 당사자의 불출석과 이후 이행 불투명으로 징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징계 요구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당일 강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공개사과’ 징계가 통상 본회의장에서 대상 의원이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강제 수단 역시 뚜렷하지 않아 징계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강 의원의 공개사과 이행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 본회의장에서의 공개사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징계는 의결됐지만 실행은 담보되지 않는 ‘반쪽짜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안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징계 이후 의회 지도부와 접촉했지만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확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상정까지가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원내대표 역시 실질적 강제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의장 또한 의회사무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노조는 “징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개 비판에 나서겠다”며 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징계 자체보다 ‘회피 가능성’이다.

징계 대상자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사과를 사실상 미루고, 이후에도 이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면 징계 제도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의회의 징계가 실질적 책임을 묻는 장치로 기능할지, 형식적 절차에 그칠지는 이번 사안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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