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공유재산 무상 사용' 의혹에 "네거티브" 반박

"보상 완료전까지 거주는 정당한 권리" 주장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측이 주장하는 '특혜 무상거주'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2023년 8월경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체결하고 이후 잔여 손실보상 항목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에 대한 협의가 2024년 4월부터 9월 사이 진행돼 2025년 8월경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곡성 조상래 후보, 박웅두 후보 '특혜 무상 거주' 주장에 입장 밝혀ⓒ곡성군

그러면서 "2024년 9월 20일 협의경위서를 제출해 대체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실제로 2025년 8월경 대체주택 준공 후 이주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거주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2025년 8월에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에 따라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며, 곡성군은 인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웅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곡성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3년 8월 29일 본인 명의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곡성군에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

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