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단체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방산전시회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 육군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방산전시회 KADEX를 주최하는 육군협회 측이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행사 장소로 홍보해 왔던 계룡대 비상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KADEX 2026 홈페이지에 전시회가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룡대 활주로는 사용허가가 제한된다"며 "KADEX 2026 홈페이지에 안내된 개최장소를 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육군협회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1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육군협회 관계자는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시회 개최 장소 사용승인은 사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고 2년 전 이미 국방부 승인하에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전인 윤석열 정부 시절 KADEX의 비상활주로 사용 역시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국가 핵심 안보 시설이 민간에 의해 수개월간 이용되면서 사실상 '먹통'이 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육군협회의 반응이 담긴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육군협회가 추진 중인 2026년 지상방산전시회(KADEX)는 2024년 행사 당시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과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소가 확정(국방부 승인)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방산업체들에 발송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한 2025년 육군과 육군협회 간 체결된 양해각서에 '육군에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육군협회는 업체에 발송한 공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적시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기적 행각을 벌였다"며 "절차 상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시정조치없이 국방부가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눈감고 입닫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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