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장 경선 '변수'…박운기, '이중투표 유도'로 당 선관위 징계 의결

민주당, 과거 '이중투표 유도'로 후보 박탈 사례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 '이중 투표 유도'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13일 서울시당 선관위는 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위반으로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박운기 예비후보는 1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투표를 했더라도 일반 여론조사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꼭 받아주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웹자보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발신했다. 서울시당 선관위는 "이는 중복투표를 독려하는 취지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경선은 관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나누어 진행하는데, 당은 각 선거인단의 '이중 투표'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경선 당시 손훈모 변호사는 관리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의 '이중 투표 유도' 논란으로 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다만 손 변호사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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