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요즘, 초소형 장치를 이용한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에 대해서도 촬영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당장 휴대폰에서 결과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촬영 결과물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촬영 결과물이 없더라도 촬영 대상, 장소, 촬영 각도, 목격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의 의사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더 나아가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데이터가 발견되어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시는 지난 8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에서 ‘구리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리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회장 홍연희)와 구리시 수택자율방범대(대장 김재선) 회원 약 4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기관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광장 일대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공공화장실 909건 점검,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63건, 민·관·경 합동점검 7건, 탐지 장비 대여 25건 등을 실시하며 점검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민감시단 운영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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