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뒤 48일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했다. 내란특검법상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9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에서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지만 48일이 지날 동안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보인 재판 전략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온몸 비틀기' 수준의 재판 지연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를 지나버리거나 혹은 법에서 정해준 시기를 맞추기 위한 엉성한 재판을 해버릴 위험도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목적 조항은 이 법이 내란 외환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속히 공판을 시작하고 윤석열과 내란범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특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담재판부는 서둘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측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지 1년이 지났다"며 사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유죄 확정판결로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정치 공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해야 내란종식을 달성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서둘러 공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 공판은 전날 결심공판이 진행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로 정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