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수술을 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린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피해자 측이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A 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오르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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