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열조짐…박주민 "정원오, 선거법 위반"

朴 "여론조사 결과 왜곡해 대량 유포"…鄭 "그럴 이유 없다. 앞서는데 굳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전 구청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라 '모름·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홍보물)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태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며 "대대적으로 유포된 만큼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7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을 앞두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3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다 받았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측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쫓기는 마음에 급할 수 있지만 명백히 법 위반인 일은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직접 고소·고발은 안 하겠지만 선관위가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 후보가) 대세론을 유지하려고 무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면서도 "내용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 공식 캠프에서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 측이 별도 여론조사를 돌려 공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정 후보는 또 "저희 캠프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다"며 "공식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앞서고 있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원(原)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지지율을) 백분율로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왜곡'은 없다.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즉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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