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140만원 좀 내주세요”…임실 ‘모금함 식사’ 수사 여파, 식당은 두 달째 미정산

모금함 증거물 확보 이후 정산 중단…140만 원 ‘외상’ 상태 장기화

▲ 전북 임실군 소재 해당 음식점.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모금함 식사 모임’ 이후 식사비 정산이 두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 임실에서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모금함 식사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당시 식사를 제공한 음식점이 두 달 넘게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 측은 “약 140만 원의 식사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이나 정산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모임에는 80~9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료비와 인건비는 모두 지출된 상태다. 식당 측은 “단체 손님에 대비해 추가 인력까지 투입했고 인건비도 이미 지급했다”며 “비용은 다 나갔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이 멈춘 배경에는 수사 과정이 있다. 앞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임실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모임의 성격과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비치됐던 모금함이 증거물로 확보되면서 비용 정산도 사실상 중단됐다. 식당 측은 “모금함이 확보된 이후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계산이 멈춰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식사비는 모임 주최자나 참석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모금함은 비용을 나누기 위한 수단일 뿐 법적 책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모금함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경우 결제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금함은 사건 판단을 위한 증거물로 보관되며, 수사 종료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모임의 성격과 실제 비용 부담 구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식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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