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뒤흔든 김관영 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카드가 정작 ‘시간표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구조가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김 지사는 3일 ‘대리기사비 제공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사법 대응에 나섰다. 당의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경선 참여 길을 다시 열겠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수의 핵심은 ‘인용 여부’보다 ‘시점’이다. 법원은 오는 7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경선은 이미 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8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심문이 열릴 시점에는 이미 경선 진입을 위한 절차가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설령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당적 회복과 경선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평가다. 후보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 등록이나 절차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선 복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경선 참여로 직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이 정당 공천 결정에 제동을 건 사례는 최근에도 나왔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경선 참여 길이 다시 열린 경우다.
그러나 이번 김관영 지사 사안은 결이 다르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심문은 4월 7일로 예정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4월 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8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이다. 가처분 심문이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구조인 만큼, 설령 인용되더라도 경선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간의 장벽’이 이미 형성된 상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일정 조정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추가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며 “경선 일정 역시 가처분 결정 이후로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변수는 법원이 아니라 ‘당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 날 경선에 나선 안호영 의원이 일정 연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맞물린다. 안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곧바로 경선에 들어가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검증이 어렵다”며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했다.
만약 경선 일정이 연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지사의 경선 복귀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판세는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이 유지되면,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은 양자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시간과 정치 일정이 충돌하는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보다 이미 시작된 경선 시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지사 선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로 판세가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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