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 소유의 A식품업체가 충북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작년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에게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당초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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