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횡재세법' 대표발의

정유·LPG 기업 초과이익에 20% 추가 과세, 유가 변동 틈탄 과도한 이익 관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에너지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프레시안DB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에너지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상장 정유사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이익에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선반영하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는 등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이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위기를 이용한 폭리는 결국 환수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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