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에너지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상장 정유사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이익에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선반영하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는 등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이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위기를 이용한 폭리는 결국 환수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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