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정부 대응 나서…관계장관 회의 개최키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 판단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IEEPA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고 결론내렸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 경제협회 등과 논의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의 안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통상 미국 관세 당국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DDP(Delivered Duty Paid)를 활용했을 경우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기업에 추가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후에는 청와대 발 대책 회의가 열린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공동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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