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공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