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시행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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