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엄태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공동 발의

지방소멸 대응… 돌봄·교육·일자리 결합한 고품질 주거 모델 추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왼쪽)·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 ⓒ프레시안 DB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2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중심이 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특화형 주택 사업은 하위 훈령에 근거해 추진되면서 정책 지속성과 사업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과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복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삶을 지탱하는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는 도전 기반을,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돌봄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주거 서비스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LH의 사업 전문성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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