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깨진 병으로 실명시킨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 "살인 고의 단정 어렵고 피해자와 2억원 대 합의·처벌 불원"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1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특수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2025.10.22ⓒ프레시안(김보현)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사업 문제로 처음 만난 50대 B씨와 다투다 뺨을 맞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눈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재검토 결과,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했지만 눈 부위 공격이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추가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징역 3년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공탁한 7000만 원에 더해 총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경고하며 재판을 마쳤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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