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안 등 6건 의결

경북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각종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 폐회했다.

의회는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농어민에게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영양군 농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시범사업 추진근거와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영양군의회 김영범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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