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징계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 끝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사과'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논의와 관련해 의회와 일부 의원들을 비판하며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윤리특위 결정에 대해 한승우 의원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사과드릴 수 없다"며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결정문을 보고 유추하면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기동 의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문제라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러나 해당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당시 수십 건의 언론 보도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기동 의원은 일반 사인이 아닌 지방의원으로서 고위공직자이자 공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언급하며 "위원회가 의결 내용을 통보할 경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윤리특위가 통보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 전주시의회가 징계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구체적 사유 없이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인격권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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