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연구관 "김건희의 '도이치' 무죄, 공범들은 굉장히 비웃었을 것"

노희범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 충분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무죄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 헌법연구관이 전망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1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철저한 반박과 준비를 해서 입증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는 "공소사실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였기에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형량도 설령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더라도 1년 8개월의 형량은 양형 기준이나 국민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선고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금품 수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압수된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노 변호사는 무죄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가 방조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기에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인식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모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지 않고는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또 김건희의 수익액이 23억 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었다"며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식을 위탁 매매 한다고 하더라도 18만 주를 특정인에게 다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일괄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산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한다는 것은 공모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주가조작을 시행했던 세력 누구도 피고인에게 이것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공범들이 그걸 알리겠는가. 공범 관계가 아니고는 이런 시세조종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처벌받았던 사람들, 이 실체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제 판결을 보고 굉장히 비웃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밝혀진 많은 사건들, 그리고 공범들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다"며 "그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 보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건 이익의 제공이고 그 이익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한테 돌아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명태균과)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건 꼭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든가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엑셀파일로 비용을 계산했는데 너무 과장된 과대한 금액이었다, 이런 본질과 떨어진 증거 내지 서면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했다는 것은 의아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이라는 게 판결이유를 쓰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수미일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수미일관하지가 않디"며 "상호 충돌하고 뭔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도 그는 "알선수재는 보통 3년 이상으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며 "더군다나 영부인 입장에서 청탁을 받은 점 등에서는 (1년8개월 형은)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법원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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