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대산업재해는 2986건으로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재해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본부는 "중처법의 법적 효과, 산업재해 억제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휘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처벌 현황과 관련해 "2025년 7월 24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2986건 가운데 수사 대상 사건은 1252건이며 고용노동부가 이 중 276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실제 기소는 121건에 불과하다"며 "2025년 7월 31일까지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판결은 53건으로 이 중 49건이 유죄였으나 42건은 집행유예였다. 집행유예 비율은 85.7%로 2023년 형사 공판 사건 집행유예 비율 36.5%보다 2.3배 높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중처법 위반 사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올해 1월에서야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처벌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중처법이 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 정확한 양형기준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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