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4000여 명으로부터 2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117명으로부터 총 26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20대 청년들로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조작된 가짜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대포통장 제공, 범행 실행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분배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22명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조직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야구·공연 티켓,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심지어 중고차까지 다양했다. 피해액은 수만 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800~900만 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사용한 계정이나 계좌가 사기 신고 이력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 조직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이들에게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다며 현혹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등 직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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