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됐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오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전남을 주소지로 잠정 협의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통합을 위해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학군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현행 학군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1차 합의를 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는 특별규정을 둬 현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법안에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에서 '원칙으로 한다'를 '보장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15일과 21일 두차례 국회 간담회에 이어 주말까지 이어진 이날 3차 간담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듬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특별법안을 최종 보완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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