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최근 김제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성명, 릴레이 집회는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계획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하는 행태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새만금 특위는 새만금 사업의 법적 구조와 국가계획 체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현행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방조제 안쪽의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제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 신항을 배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가항만정책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항만의 설치·운영 주체 및 공간적 범위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대한 국가 정책 논의를 자극적인 구호로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새만금 신항은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한 두리도와 신시도 사이 해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해양 관할권과 행정적 책임 또한 군산시에 있기에 어떠한 지자체도 이를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가 선택한 집단행동 방식은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증폭의 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동원이나 압박성 집회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기반한 냉정한 검증과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의 합리적 개발과 법치에 기반한 국가계획 수립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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