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차명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차려 운영하며 제약사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A씨(40대)와 B씨(3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약업체 C사에 “30일 내 현금 결제하겠다”며 외상거래를 요청해 약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하위 도매상에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미수금 누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여러 제약업체에 소액씩 변제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C사 외에도 제약업체 10곳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법인명과 계좌 변경이 잦거나 외상거래로 대량 공급을 요구하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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